【 앵커멘트 】
광주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 시장이 수도권
'떴다방' 업자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광주시가 외지 투기세력을 막기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석 달 이상 광주에서 거주한 사람에게 신규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법을 바꾼 것입니다
강동일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광주시가 외지 투기세력의 부동산 유입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해 거주지 제한 규칙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광주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시민에게 아파트 분양 우선공급권이 주어집니다.
시행일은 오는 6일부텁니다.
아파트 청약이 미달될 경우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만, 최근 광주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로봐선 당분간 외지인의 청약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인터뷰 : 이규남 / 광주시 건축주택과장
- "외지 투기 세력들이 청약을 못하게 함으로써 (광주) 실수요자가 아파트를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동안 지역민들은 물론 광주공인중개사협회
조차도 광주지역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며 아파트 분양 거주지 제한을 요구해왔습니다.
거주시 제한 제도는 서울과 경기도, 대전, 세종시에 이어 대구시도 지난 2월부터 도입했습니다 (OUT)
▶인터뷰: 정병윤 / 광주공인중개사협회 지부장
- "(광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분양가는 놔 두더라도 (분양권) 프리미엄이라도 진정되는 부동산 시장이 될 것으로 봅니다. "
최근 광주지역 분양 민간아파트의 평균 당첨 가점이 50점대 후반에서 70점에 이르면서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린 수도권 '떴다방' 업자들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높았습니다.
(0UT)
3개월 거주 제한이 외지 투기세력의 광주 유입을 막아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킬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