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찰 비리 수사와 관련해 한전 직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업자 3명이 무죄를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0단독은 제3자 뇌물교부와 제3자 뇌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60살 주 모 씨 등 전기공사 업자 3명에 대해 금품을 주고 받았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며 함께 기소된 업자 46살 김 모 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죄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배전공사 입찰을 받기 위해 한전 직원들에게 8천4백만 원에서 2억9천만 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1명에게만 실형을,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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