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최근 요양기관이 크게 늘면서 관련 불법행위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여> 지난해에만 광주*전남에서 34곳의 요양기관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적발됐는데요.. 설립요건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합니다. 박성호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의 한 요양원은 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과 노인수를 부풀려 공단으로부터 보험금 5백여 만 원을 부당수급했다 적발됐습니다.
행정기관에 적발되자 곧바로 폐업했지만, 수개월 뒤 이름만 바꿔서 현재도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요양원 관계자
- "지금 우리 이거 암 것도 아니에요. 광주 시내에 정말로 이런 건들이, 큰 건들이 많아요. 몇 억씩, 5억씩 환수 당하고 폐업당한데 그런 데도 많은데"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장기요양기관 921곳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해 광주전남 34곳 등 모두 665곳에서 178억 원의 부당청구를 적발했습니다.
설립요건이 까다롭지 않아 우후죽순 늘어나다보니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는 겁니다.
현재 요양시설은 의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에 노인 25명 당 1명의 간호인력, 요양보호사만 있으면 지자체에 신고만으로 설립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설 개수도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 국가 지원이 시작된 지난 2008년 이후 9백여 곳에서 천4백여 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오숙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복지과
-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신고하는 과정에서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도 해야할 필요도 있는 것 같고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복지부에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설립 조건 자체를 완화한 장기요양시설.
하지만 개*폐업에 대한 부담이 없다보니 불법행위가 판을 치는 원인이 되기도 해 양질의 장기요양시설 육성을 위한 설립 요건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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