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수면내시경 환자 한달째 혼수상태..의료사고 논란

    작성 : 2015-03-03 20:50:50



    【 앵커멘트 】
    순천 한 종합병원에서 수면 내시경을 받던 50대가 혼수상태에 빠져 한 달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측은 과실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자 가족들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의료사고라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당뇨병으로 순천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 중이던 55살 신 모 씨는 지난 1월 28일 이 병원에서 대장내시경을 받았습니다.

    대장내시경은 프로포폴과 미다졸람을 섞은 마취제로 수면 상태에서 진행됐지만 관장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판단으로 도중에 중단됐습니다.

    이후 신 씨는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2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위험 수준인 67%까지 떨어졌고 심정지까지 와 결국 혼수상태에 빠진 뒤 현재까지 깨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에서 신 씨는 뇌 손상까지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의 뇌경색 전력과 신장 기능 저하, 당뇨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하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했기 때문에 의료 과실은 아니란 입장입니다.

    ▶ 전화싱크 : 병원 의사
    - "뇌경색 히스토리하고 당뇨하고, 연세는 그리 많지 않지만 신기능이 떨어진 것이 겹쳐서 그런 것 같은데...미진한 부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자 가족들은 회복실로 옮긴지 2분 만에 산소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것은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의료사고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싱크 : 환자 가족
    - "그 사람들이 뭐를 잘못했으니까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서 안 깨어난 거지.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심장이 멈춰버리냐고..."

    신 씨의 대장내시경을 담당했던 의사는 다른 병원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환자 가족들은 의료사고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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