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신대지구 개발 특혜 공무원.업자 구속

    작성 : 2014-12-26 20:50:50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정에서 업체에 특혜를

    준 공무원과 개발 시행사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순천 신대지구 개발과 정에서 공공용지의 용도를 변경해 천 억원의 특혜를 준 혐의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8급 공무원 김모씨와 개발시행사인 s사 대표 이모씨를 구속했습니다.



    공무원 김씨는 3년 동안 6차례에 걸친

    용도변경승인에서 특혜항목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특혜를 제공했고, s사는 용도변경을 통해 인접한 땅값의 2배가 넘는 천억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공무원 비리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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