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아이폰 반환 소송 결과에 관심

    작성 : 2014-09-23 20:50:50

    수리를 맡기면 다른 중고 휴대폰으로 대신 주는 애플사 아이폰의 AS 약관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의 한 소비자가 자신의 휴대폰을 되돌려 달라며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이폰 반환소송은 국내에서 처음인데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1월 사용 중이던 아이폰5에 이상이 생겨 애플 서비스센터에 휴대폰을 넘겨주고 견적을 의뢰한 오 모 씨.







    하지만 수리비 34만 원을 내면 중고부품을 조립한 이른바 리퍼폰으로 바꿔주겠다고 AS 센터가 통보하자 그냥 자신의 휴대폰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사는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싱크-오 모 씨/아이폰 사용자/



    "34만 원 내고 찾아갈 거면 차라리 안 맡기고 그냥 썼죠. 근데 돌려줄 수 없다고 그러니까 주지도 못한다는 것도 황당하지만, 어디 있는지 모른데요"







    애플사는 서비스 과정에서 교체, 교환된 부품이나 제품은 애플 소유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 씨는 지난해 11월 한국소비자원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애플사는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싱크-애플 관계자/"일단 취지는 모든 분께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사건은 법원으로 갔고 휴대폰값이나



    새 휴대폰을 받는 것으로 조정과 화해가 제시됐지만 오 씨가 거부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을 맡은 광주지법 민사 21부는 지난 16일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14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논란이 계속되온 아이폰의 AS 정책과 약관,







    국내 최초로 진행 중인 광주지법의 아이폰 반환 소송 결과에 소비자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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