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유포 선거캠프 관계자 징역형 선고

    작성 : 2014-09-21 20:50:50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캠프 관계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5월 24일 한 일간지에 실린 전남 무소속 후보 상대후보 매수시도 적발이라는 기사의 당사자가 상대 후보라는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된 전 장성군수 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캠프 관계자는 기사에 언급된 매수설 연루 후보가 무소속이고 성이 유 씨라는 점만을 보고 당시 상대 후보인 유두석 현 장성군수라고 판단했지만 해당 지역은 장성이 아닌 담양군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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