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검침원 행세 성추행범 징역 5년 선고

    작성 : 2013-11-17 20:50:50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여성이 혼자 사는 원룸에 침입해 성추행한 40대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지난 2010년 12월부터 올해 7월 사이
    2차례에 걸쳐 광주의 한 원룸가 일대에서 가스검침원 행세를 하며
    여성이 혼자 사는 집에 침입해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 5년,
    전자장지 부착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같은 범죄로 처벌 받은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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