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관현 열사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김동철 의원은
박관현 열사처럼 신군부에 맞선
5*18 민주화운동의 주역이면서도
재판과정에서 사망해 1심 유죄 판결을
바로잡지 못한 경우에도 유족이 특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열사는 지난 82년
계엄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항소했지만, 재판 도중 숨지면서 공소가 기각돼
확정판결 없이 1심 판결 효력만 상실됐습니다.
랭킹뉴스
2026-03-12 20:30
알몸으로 동네 활보한 20대 경찰 붙잡혀
2026-03-12 20:03
마약 집유 중 '과속 음주운전' 위너 출신 남태현, 징역형 구형
2026-03-12 19:34
부천서 중학생들이 교무실 문 따고 들어가 266명 개인정보 찍어 SNS 유출
2026-03-12 17:50
"네일아트 부작용, 치료비 내놔" 피 묻은 손톱 사진 보낸 외국인...알고 보니 AI 사진 조작
2026-03-12 17:30
'법왜곡죄' 첫날 조희대 고발...'재판소원' 1호는 강제퇴거 시리아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