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직위를 이용해 보험설계사인 아내의 보험계약을 주선한 금감원 직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9년부터
보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간부들로부터
자신의 아내에게 보험을 들도록 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을 따 낸 혐의로
금감원 수석검사역 44살 김 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원심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보해저축은행 관련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5백만원씩을 받아챙긴
검찰수사관과 브로커에게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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