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의
건축허가가 부당하다며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어제 북구 임동
일신방직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만나
"공장 부속시설로부터 42m 떨어진 곳에
아파트 허가를 내준 것은 잘못"이라며
"허가를 내준 북구청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9조는
공장 등 소음배출시설과 아파트 사이는 최소 50m 거리를 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북구청은 42미터 거리의 부속시설은
무시하고 51.5미터 떨어진 공장 본건물과의 거리를 근거로 허가를 내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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