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총인처리시설 비리 28명 전원 유죄

    작성 : 2012-10-29 00:00:00



    광주시청 개청 이래 최악의 비리로 기록된 총인처리시설 입찰 비리와 관련해

    법원이 기소된 28명에 대해 모두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돈을 받은 공무원과 교수 13명 가운데 6명은 최고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했습니다.



    이계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김 모 서기관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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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서기관 이 모 씨와 유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1년 6월~2년 6월의 실형을, 박 모 사무관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1년, 집행유예 2~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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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기소된 교수 5명 가운데 2명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2년 6월의 실형을, 3명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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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는 대부분 업체의 로비를 이기지

    못하고 금품을 받았지만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고 국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임을

    감안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돈을 건넨 대림과 금호, 코오롱 등

    업체 임직원 15명도 모두 유죄가 인정됐으며 3명에게는 실형, 1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28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 내용을 대부분 인정했으며 9명에게 실형, 19명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들의 건강과 항소심 준비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오미덕/참여자치 21 사무처장



    스탠드업-이계혁

    총인처리시설 비리와 관련해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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