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인사 검증 조례 제소에 적극 대처

    작성 : 2012-08-20 00:00:00
    광주시:의회가 광주시 지방공기업 사장 인사 검:증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제소에 맞서 변:호인단을 선: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6월 27일 공포된 인사 검:증 조례는 문:제가 돼 온 지방공기업의 부실과
    단체장의 정실인사를 없:애기 위한 것으로, 행안부의 이번 제소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의 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에
    관련법 개정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행안부는 인사검:증 조례가
    단체장의 임:면권을 침:해한다며
    광주시에 제소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자, 지난달 31일 대:법원에 직접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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