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는
자치단체들이 소속 주민의 여수 박람회
관람을 위해 교통과 식사,관람권 등을
지원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조직위가 특별법에 따라 요청하고, 지자체가 그 요청범위에서 단체장의 명의가 아닌 해당 지자체의 명의로 관람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라는 해석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와 각 지자체들은 소속 주민에게
박람회 입장료를 대폭 할인하는등의
지자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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