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간부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1 총선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2명에게
조합비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모씨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통해 진행한
선거지원을 검찰이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5-10-14 15:36
李 대통령이 '월 30만원 투자 시 3천만원 보장?'...경찰, '가짜 AI 영상' 내사
2025-10-14 15:34
나주 잇따라 숨진 초등·중학생...교내 폭력·따돌림 없어
2025-10-14 14:38
"얻다대고!" 전직 구의원 밀쳐 전치 6주 상해 입힌 국회의원 비서관 '집유' 확정
2025-10-14 14:13
"여왕벌 없다"며 양봉업자 죽이고 암매장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2025-10-14 11:27
'캄보디아 취업' 여수서도 30대 男 연락 두절…경찰 수사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