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랜트노조 전.현직 간부 영장 기각

    작성 : 2012-07-11 00:00:00
    플랜트노조 간부를 상대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11 총선때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후보 2명에게
    조합비 천만원을 건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 플랜트건설노조위원장 윤모씨와
    전남동부.경남서부지부장 마모씨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노총은
    합법적인 의결절차를 통해 진행한
    선거지원을 검찰이 불법으로
    몰아갔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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