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새로 짓거나 고치는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반드시 소방시설을 설치해야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광주시 주택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가 오는 13일부터 공포 시행됨에 따라
신축이나 증축, 개축, 이전하는 주택은
기초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기존 주택도 5년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단독이나 다세대 주택은
세대별, 층별로 소형소화기 1대와
각 공간마다 화재감지기를 의무적으로
갖춰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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