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광주지검 공안부는 모 지역구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민형배 광산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함께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민원실장과 홍보팀장, 비서실장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민 구청장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난해 5월 열린 모 국회의원 의정보고회와
1월 연두순시에서 의원의 업적을 주민들에게 알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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