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이 며느리를 부당하게 채용하는 등 채용절차를 지키지 않은 전남 사립학교 3곳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2014년 자신의 며느리를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을 어기고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영암의 한 특수학교 교장 등 학교 관계자와 특수 관계가 있는 인물을 부당하게 채용한 전남 사립학교 3곳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와 전남교육청이 해당 학교법인에 비리 관계자들을 경고 처분하라고 요청하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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