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내용에 따르면,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뿐 아니라 광주 상무지구, 부산 해운대지구 등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 적용되고,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완화됩니다.
다만, 100만㎡ 이상이더라도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면 특별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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