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선 당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여야는 오는 9일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와 법안소위를 잇따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대선 당일인 다음달 9일, 전국 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이후인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별도로 투표하는 방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당일 저녁 6시부터 밤 9시까지 확진자 별도 투표 △거소 투표 대상에 코로나 확진자 포함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확진자·격리자 대상 임시 기표소 설치 및 투표소 접근 편의를 위한 제반시설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합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8일) 참모회의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중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투표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관계기관이 마련 중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국민의 투표권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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