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법 개정 촉구 잇따라

    작성 : 2022-01-25 19:30:54

    【 앵커멘트 】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법 개정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청사나 발주처가 책임을 비껴갈 수 있는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
    광주에서 잇따라 발생한 건설 현장 안전사고는 우리나라의 중대재해 발생의 현주소를 보여줬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보다는 기업의 이윤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두 사고 현장 모두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에 법적인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경영 책임자 등의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점, 경영 책임자의 안전 의무 위반 등에 따른 피해를 입증할 인과 관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해석을 달리할 수 있다는 게 중론입니다.

    ▶ 싱크 : 권영국 / 해우 변호사
    -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해석상의 논란이 있어서."

    법 시행 전부터 중대재해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되는 이유입니다.

    ▶ 싱크 : 강은미 / 정의당 국회의원(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
    - "경영 책임자에게 제대로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개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실제 논의하는 소위원회에서도 이야기된 바가 있습니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비용 절감에 따른 공사기간 단축으로 다치고 숨지는 일이 반복되고 있지만, 정작 이 모든 환경을 만든 발주처는 책임에서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건설안전법이 이같은 중대재해법의 빈틈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2월 중 제정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의 경우 오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개정안은 기간을 두고 검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스탠딩 : 정의진
    - "명심해야할 건, 처벌 대상 확대나 처벌 수위 강화와 더불어 안전과 예방 공백을 매우기 위한 노력이 함께 이뤄져야한다는 점입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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