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농촌·농민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성립 요건을 채워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21일 올라온 '농업·농촌·농민 기본법에 관한 청원'이 오늘(19일) 5만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에 따라 국민동의청원 동의 요건이 기존 10만명에서 5만명으로 낮아진 뒤 처음 성립된 청원입니다.
농민기본법은 △식량자급률 목표 100% 설정 △주요 농산물 공공수급제 △농민이 참여하는 농산물 가격결정위원회 구성 △국가 책임하의 농지 확보 △농민등록제를 통한 국가의 농민 관리·보호·육성 △동학농민혁명기념일(5월 11일)을 '농민의 날'로 지정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청원인은 "환경 보전, 국토균형발전(경관 보전), 먹거리 보장 등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며 "시장 경제 중심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농촌·농민이 지속가능할 수 있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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