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민방, 법정토론회 중계방송 '가능'

    작성 : 2022-01-11 20:01:00

    【 앵커멘트 】
    정책 선거를 이끌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한 법정토론회는 그동안 KBS와 MBC가 제작 방송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11) 선거법 개정되면서 6.1 지방선거 때부터는 지역 민영방송사도 중계방송이 가능해졌습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방송사들은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TV토론을 개최합니다.

    TV토론에는 2가지 종류가 있는데, 방송사가 자체 제작하는 토론회와, 선관위 주관의 '법정토론회'입니다.

    그런데 법정토론회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그동안 공영방송사인 KBS와 MBC만 제작해, 중계방송해 왔습니다.

    지상파방송사의 또 다른 한 축인 SBS와 지역 민영방송사들이 법정토론회에서 배제되면서, 시청자들의 알 권리 침해와 정책선거를 약화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회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 민영방송사의 법정토론회 제작과 중계방송 참여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국회정개특위 소위원장(국민의힘)
    - "저희 특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 인해 법의 미비점이 보완돼 이제부터는 민영방송사도 선관위가 주최하는 법정토론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형식적·실질적으로 갖게 됐습니다"

    해당 법안은 20대 국회 때도 발의됐다가 폐기됐지만, 21대 국회에선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겁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민영방송사들은 6.1 지방선거 때 개최될 법정토론회를, KBS.MBC와 함께 제작해 중계방송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정토론회가 더 많은 채널을 통해 방송됨으로써,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제공과 정책선거가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조해진 / 국회정개특위 소위원장(국민의힘)
    - "후보들에 대한 후보들의 정책에 대한 주민들의 알 권리가 더 강화되는 효과가 있고, 토론을 통해서 정책선거가 더 강화되는 효과 이런 여러 가지 좋은 효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한 선관위 법정토론회가 지역 민명방송사의 참여로 더욱 내실을 기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민방 공동취재단 김형기입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