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5년 상대 후보를 흠집 내기 위해 지역 인사에게 5천만원을 건내 언론사 창간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금품을 이용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흐리게 한 것은 공직선거의 본질을 침해하는 행위로 엄벌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군정 수행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는데, 이 군수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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