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전두환이 회고록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한 사실이 대법원에서 최종 인정됐습니다.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손해배상책임과 출판 금지 청구도 인정됐는데요.
5월 단체 등은 5·18 왜곡을 멈출 분기점이 될 판결이라고 반겼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또, 계엄군의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주장은 객관적 자료에 비춰볼 때 허위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7년 회고록 출간 이후 무려 9년의 다툼 끝에 내려진 판결입니다.
▶ 인터뷰 : 조영대 / 신부 (故조비오 신부 조카)
-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는 정말 5·18의 진상을 제대로 규명해 가는 필수적인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왜곡 표현 삭제 없이는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배포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5·18 왜곡이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중대한 허위사실임이 확인된 셈입니다.
또,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에 각각 1,500만 원을 손해배상하라고 밝히면서, 유족이 아닌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도 인정했습니다.
민변은 향후 5·18 왜곡 사건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중요한 판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싱크 : 김정호/민변 광주전남지부 5·18특위위원장
- "오늘 대법원의 확정 판결로서 5·18 북한군 개입설로 대표되는 터무니없는 5·18 왜곡들이 좀 근절되고 사라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5월 단체들도 역사 정의를 바로 세우는 중대한 판결이라며 화답했습니다.
▶ 인터뷰 : 김태찬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부회장
- "다시 한번 이 땅에 그러한 역사적 비극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모범 사례로 저는 대법원에서 결정한 사항을 대단히 반갑게 맞이하고..."
이번 판결이 5·18을 둘러싼 악의적인 왜곡에 종지부를 찍는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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