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 의혹' 제넨셀 창업자 오늘 항소심 선고

    작성 : 2026-09-30 06:45:01 수정 : 2026-09-30 09:29:17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한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제넨셀 설립자 강 모 씨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뇌물공여 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 모 교수의 배임 혐의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강 교수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엽니다.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실험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10억 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양씨에 대한 투자금 6억 원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받고 있습니다.

    김 의원도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 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이후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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