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논란' 광장시장, 소송전으로 번지나

    작성 : 2025-11-23 08:29:18 수정 : 2025-11-23 09:19:37
    ▲ 손님 발걸음 뜸해진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의 모습 [연합뉴스]

    잊을만하면 터지는 '바가지' 논란에 광장시장 내 일반 점포들이 노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노점의 문제로 시장 전체 손님이 줄어들어 피해가 막심한 만큼 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2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일반 점포들의 '광장시장총상인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광장전통시장총상인회'(이하 노점상인회)에 연내 3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청구액 3억 원은 일반 점포 상인이 받은 경제적 피해를 산정한 값입니다.

    이들은 소속 200여 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13일 노점상인회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며, 아직 답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장시장은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등 2개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상인회를 두고 있습니다.

    ▲ 광장시장과 광장전통시장 구역도 [연합뉴스]

    광장시장은 1956년 지어진 3층짜리 광장주식회사 건물을 중심으로 시장 서문까지를 말합니다.

    이 구역의 요식업, 의류, 침구류, 전통공예 등 200여 개 일반 점포가 광장시장총상인회에 속해 있습니다.

    노점상인회는 먹자골목에서부터 동문까지의 광장전통시장에 위치한 250여 개 점포로 이뤄져 있습니다.

    내외국인을 상대로 한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것은 주로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들로, 이들 때문에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피해가 막심하다는 게 일반 점포들 주장입니다.

    광장시장총상인회 관계자는 "명칭이 비슷하니 우리 사무실로 항의 전화가 빗발치는데 억울한 면이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노점상인회 관계자는 "소송을 하면 대응할 것이라고 알아줬으면 좋겠다"며 물러서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 종로구 관계자는 "20일 양쪽 상인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소송이 실제 진행 중인 상황이 아닌 만큼 아직 개입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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