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경찰 검문을 피해 달아나는 과정에서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습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26살 김 모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7일 새벽 충남 천안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차량 안에서 잠들었고, 이를 발견한 경찰이 출동하자 도주하던 중 쓰레기 수거차에서 작업하던 30대 환경미화원을 치어 숨지게 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소주 4병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는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숨진 30대 피해자는 아버지의 생일 당일 새벽 근무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살인 행위라고까지 비난받는 음주운전 범죄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야간에 힘든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던 피해자가 부친의 생신날 한순간에 목숨을 잃었다"며 "그 원혼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에서도 20대 가해 운전자는 유족을 위해 7천만 원을 공탁했지만, 유족이 이를 거부해 형량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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