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피해 복구에 혈세 12억…당초 예상 두 배

    작성 : 2025-09-30 08:15:01
    ▲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연합뉴스]

    지난 1월 서울서부지방법원 난동 사태 피해 복구에 국민 세금 약 12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사건 초기 예상 복구액인 6~7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해 복구비는 통합관제센터 설치 4억 1,400만 원, 외벽 타일 복구 1억 2,800만 원의 복구비가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방범 셔터 교체 1억 1,500만 원, 당직실 복구 9,500만 원, 방재실 확장 8천만 원, 담장 보강 및 화단 조성 7,100만 원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격분한 지지자들이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특수건조물침입 및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총 129명이 기소됐습니다.

    이 중 94명은 1심에서 선고를 받았으며 60명은 형량이 부당하다며 항소한 상태입니다.

    추미애 위원장은 "난동 사태 주범들에 대한 강력한 형사처벌과 함께 조속히 구상권을 청구해 국민 세금으로 충당된 피해 복구비를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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