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한 유족들에게 '배상금 20% 지급'에 대한 약정 사실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낸 것과 관련, "고인의 생전 뜻을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정부 변제안을 반대하면서 유족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낸 것은 모순적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생전 피해자들이 공익적 가치에 대한 취지에 공감해 약정 체결에 동의한 만큼, 그 마무리도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약정 사실을 모르고 있어 소송 대리인이 문서를 통해 알린 것"이라며 "피해자의 뜻을 따를지 여부는 유족들이 결정할 일"이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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