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60대 A씨는 자신을 가상화폐거래소 직원이라고 소개한 낯선 사람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는 A씨에게 "최근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아는데 손실금을 '코인'으로 보전해주겠다"고 제안했는데, A씨는 실제로 최근 적잖은 돈을 주식으로 잃은 상황이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은 A씨에게 코인을 현금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등록증 사본을 요구했고, A씨 은행 계좌에 입금된 1원의 입금자명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후 A씨의 계좌엔 현금 2,300만 원이 입금됐는데 그는 "잘못 송금된 돈이니 다시 보내주면 된다"고 안내했습니다.
A씨는 수상한 낌새를 느끼고 다음 날인 지난달 31일, 수원남부경찰서 민원실을 찾아 문의했지만, 경찰의 안내를 "입금된 돈을 돌려주면 된다"는 취지로 이해하고 은행을 찾아 앞서 입금된 돈을 모두 송금했습니다.
당시 민원실 경찰은 "개인 정보 유출이나 금전 피해를 보지 않았고 휴대전화에 악성 앱을 설치한 적도 없다면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것일 수 있다"며 "은행 창구로 찾아가 '착오 송금 반환 제도'를 이용하면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수원 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개인정보가 유출된 적 없다고 말했고, 모르는 돈이 입금됐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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