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에 부적절한 개발행위를 허가한 광주 북구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광주 북구청을 대상으로 한 종합 감사 결과 개발제한구역 3곳에 절토나 옹벽쌓기 등 부당한 행위를 허가해 준 공원녹지과 직원 2명에게 중징계, 3명에게 경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북구청은 문제가 된 개발행위 허가가 국토교통부 질의를 통해 '자치단체에서 자체 판단할 내용'이라는 회신을 받고 내린 결정이었다며 재심의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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