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1단독은 지난해 6월 광주시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채로 SUV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75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사고 당일 새벽까지 술을 마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사망사고를 냈다"며 "다만 A씨가 사실상 홀로 가장 역할을 하는 사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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