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산구에 따르면, 박희영 구청장은 구의원 시절이던 7년여 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이태원동 다가구주택의 3층 베란다를 무단 증축했습니다.
개방된 베란다에 천장과 벽면을 세워 실내 공간처럼 활용해온 겁니다.
건축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박 구청장은 이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용산구청은 불법증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며칠 뒤 무단 증축된 공간을 철거했습니다.
박 구청장 측은 "비가 새서 이를 막기 위해 공사를 진행했는데 (이태원 참사 후) 불법인 것을 알게 돼 원상 복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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