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 북구청 등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내 일부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업체는 오늘(15일) 낮 1시쯤부터 2시간 가량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쇠 구조물 등을 설치해 차량 출입을 막았습니다.

또 해당 업체 소유 부지인 인도에도 울타리를 설치해 입주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같은 상황은 재개발조합과 토지 소유주의 보상액 갈등에서 비롯됐습니다.
토지 소유주는 전 소유주와 조합이 지난 2007년 맺었던 보상액 관련 약정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평가 시기와 시가 등을 둘러싸고 조합과 이견이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임시사용 허가가 나 있는 상태로, 울타리가 설치된 인도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해 향후 준공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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