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불법 재하도급 계약 비위를 저지른 전 조합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 2019년 7월과 9월, 조합이 발주한 지장물 철거와 정비기반시설 사업 계약 수주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업체 2곳으로부터 2억 1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조합 임원 출신 브로커 62살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2억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사업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거우며 이들의 범행으로 공사비가 크게 줄어 부실 공사로 이어진 만큼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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