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던 5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구례군 자신의 자택에서 60대 지인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에게 "형님, 칼에 찔려봤냐"고 물었고 귀가하려던 B씨를 향해 갑자기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B씨는 한 차례 상해를 당한 뒤 잠시 틈을 타 도망치면서 목숨을 건졌습니다.
A씨는 B씨가 본인에게 일을 시키고도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말을 잘 따르고 친하게 지냈던 피고인으로부터 아무런 이유도 모른 채 무방비로 중대한 범죄 피해를 당해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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