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발업자에게 땅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 고흥 군수에 대해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2단독 장윤미 부장판사는 사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군수에 대해 "관광사업 활성화를 명분으로 의도적으로 토지매수 등에 압력을 행사한 점이 인정된다"라며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 전 군수와 함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김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 다른 6급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전 군수는 지난 2015년 9월부터 2016년 3월까지 고흥군이 발주한 공익사업인 수변 노을공원을 조성한다며 주민들에게 땅을 사들인 뒤 콘도미니엄 개발업자에게 헐값에 팔아 수억 원의 이득을 주면서 군민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군수는 관련 공무원들에게 허위 공문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박 전 군수는 "검찰이 추측으로 기소하고 재판부가 판단을 내렸다"면서 "항소해서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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