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성폭력 피해로 산재를 인정받은 직원에 대해, 산재인정 취소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낸 남도학숙이 소를 취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남도학숙 등에 따르면 행정소송을 제기한 지 1년여만인 지난 13일 남도학숙 측이 서울행정법원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A씨의 요양승인처분 취소 사건에 관한 소 전부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취하서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 광주여성민우회 등 남도학숙 성희롱 피해자 지지모임은 A씨를 상대로 한 남도학숙 측의 손해배상 소송이 여전히 진행중인 만큼 관련 소송 취하와 함께 피해자의 복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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