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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실제 징계가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1건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3월부터 1년간 '직장내 성희롱 익명신고센터'로 접수된 71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가해자에 대한 충분한 징계 조치가 이뤄진 건 8.8%에 불과했습니다.
징계 등 조치 없이 무마한 경우가 24.8%로 가장 많았고, 구두 경고가 7.4% 등 순이었습니다.
또 피해자 5명 가운데 1명은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성희롱 유형으로는 신체 접촉과 추행 등이 48.5%로 가장 많았고 성적 농담이나 음담패설 등이 42.0%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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