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강남경찰서가 수사 증거물로 보관 중이던 비트코인을 몰래 빼돌린 코인업체 실운영자 A씨가 구속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28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다만 함께 영장이 청구된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5월, 강남경찰서가 압수해 보관하던 비트코인 22개를 외부로 유출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2020년 자신들이 운영하는 업체의 코인이 해킹당했다며 신고했고, 당시 경찰은 사건 수사를 위해 관련 비트코인을 임의제출 받아 오프라인 전자지갑인 '콜드월렛'에 보관 중이었습니다.
범행은 A씨가 전자지갑 복구 암호인 '니모닉 코드'를 미리 알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A씨는 경찰이 물리적으로 지갑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구 코드를 이용해 외부에서 비트코인을 빼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빼돌린 코인은 당시 시세로 약 10억 원 상당의 현금으로 처분되어 회사 경영난 해결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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