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절도범과 재계약, 중마시장 상인 집단반발

    작성 : 2015-05-17 20:50:50

    【 앵커멘트 】
    광양시가 이웃 가게의 물건을 훔친 시장 상인과 상가 임대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논란입니다.

    퇴출시킬 근거가 없다는 건데, 주변 상인들의 물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기잡니다.


    【 기자 】
    광양시가 운영하는 중마시장 상갑니다.

    한 여성이 건어물 상점으로 다가가더니 말도 없이 물건을 집어갑니다.

    상인들은 시장에서 횟집을 운영하는 박 모 씨가 이런 방식으로 수년 동안 수천만 원의 물품을 훔쳐갔다고 주장합니다.

    박 씨는 2년 전 절도 행각 일부가 적발돼 대법원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지난 4일 박 씨와 상가 임대 재계약을 체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싱크 : 시장 상인
    - "피해를 봐도 누구한테 이것을 하소연하겠습니까. 옳지 않은 행정이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불안해서 함께 할 수 없고..."

    시장 상인들은 박 씨와 재계약을 체결한 광양시의 행정이 잘못됐다며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집단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광양시는 박 씨의 행동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시장에서 퇴출시킬 방법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상인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상가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광양시 조례 규정이 지난 2월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상균 / 광양시 시장관리팀장
    - "시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부정행위가 있을 때는 그 때 당시에는 처벌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상위법에 저촉된다고 해서 조례를 개정했고, (재계약을) 안 해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광양시가 부정행위를 한 시장 상인을 퇴출시킬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한 시장 상인들의 불안감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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