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다음 소식입니다. 강진의 어촌마을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냉동창고를 개인사업자에 불법으로 임대했다는 보도, 해 드렸는데요..
여> 냉동창고 뿐 아니라 마을어장도 해당 업자에게 불법 임대해 준 걸로 확인됐는데, 받은 돈을 놓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결국 드러났습니다. 이동근 기잡니다.
【 기자 】
강진군 대구면 해안가의 꼬막 양식장입니다.
어민들의 공동소득 창출을 위해 8년 전 군으로부터 8ha와 6ha 규모의 2곳 어장을 허가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민들의 공동소득을 위한 취지인데
실상은 보조금 부당 수령이 드러난 냉동창고의
불법 임대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 스탠딩 : 이동근
- "이 마을 꼬막양식장을 임대받아 권리 행사자로 등재된 사람은 주민들과 불법 임대계약을 맺고 냉동창고를 넘겨 받은 미역가공업자입니다"
현행 수산업법상 마을 공동어장은 어촌계원 즉 주민이 아닌 제3자가 운영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촌계장 등 마을 대표자들은 냉동창고 임대를 목적으로 마을에 뒤늦게 전입해 온 업자를 어촌계원으로 등록시켜 임대인으로 내세우는 편법을 동원했습니다.
어민인 것처럼 눈속임을 하고 제3자에게 되팔기 위한 수순이 진행됐는데 결국 마을 돈을 둘러싼 주민들 간 갈등으로 내부 고발이 이뤄져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 싱크 : 마을 관계자
- "저희들이 반대를 했죠. 그 때 당시 내용을 알기 때문에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는데 그때 책임자들이 잘못해 가지고"
과거에도 마을기금을 마련하자는 명목 아래 4천여만 원의 임대 계약을 맺었다 물의를 빚는 등 벌써 2차례 경고 처분이 내려져 한번 더 적발되면 어장이 취소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군청의 어업대장에는 아직도 업자의 이름이 바뀌지 않고 요지부동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군청은 이번에도 모르쇱니다.
▶ 싱크 : 군청 관계자
- "설령 그런 첩보가 있다면 경찰이면 바로 부르는데 우리한테 안 그런다고 오리발 내밀면"
낙후된 농어촌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이 줄줄 새고 공동 시설이 불법으로 임대되는 등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허술한 관리감독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습니다.
kbc 이동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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