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 원산지를 속여 수십억 원 어치를 한국철도공사에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 2006년부터 약 6년 동안 국산 부품을 미국으로 수입해 한국으로 다시 역수출하는 방식으로 철도공사에 24억 원 상당의 부품을 납품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하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함께 범행을 공모한 60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전 철도공사 직원 51살 이 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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