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영업용 번호판 발급 기준이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뀐지 10년이 넘었습니다.
CG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화물차가 과잉공급 됐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차종에 대해 증차를 허가해주지 않으면서 화물차 지입료와 별개로 권리금까지 등장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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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는 화물차 일부를 양도양수할 경우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서만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DVE
불과 일년 사이 이 권리금도 시쳇말로 부르는 게 값이 됐습니다
정경원 기자가 집중취재했습니다.
【 기자 】
매달 20만 원 안팎의 지입료를 내고 있는 화물차 운전자들,
그런데 최근엔 지입차를 운행하기 위해 내야 하는 돈이 또 있습니다.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번호판 권리금입니다.
▶ 싱크 : 지입 화물차 운전자
- "물량이 많은 곳은 서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경쟁자가 있단 말이에요. 서로 하려고 하니까 그것(권리금)이 있겠죠"
"최근에는 권리금 받는다는 말 들었다"
10년 이상 증차도 거의 안 돼 영업용 번호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다 보니 최근에는 이 권리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 빚까지 얻어가며 수천만 원을 주고 대형 화물차를 구입한 운전자들은 운수업체가 요구하는 대로 권리금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 싱크 : 지입 화물차 운전자
- "2014년 1월 경에 차를 샀는데, 그 때는 권리금 형식으로 3백만 원을 지급을 했어요. (12월에) 우리 회사 형님 같은 경우는 6백만 원 줬다고 하더라고요."
불과 1년 사이에 두 배나 오른 것입니다.
▶ 스탠딩 : 정경원
-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부터 시도 간 양도양수가 제한되면서 영업용 번호판의 권리금은 더 올랐습니다"
다른 시도에 등록된 화물차를 사오려면 그 운수업체가 가지고 있는 화물차 전체를 사들여야 하는데, 그동안 한 두 대씩 차량을 늘려오던 업체 입장에선 영업용 번호판 확보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 싱크 : 운수업체 대표
- "10대가 필요하면 50대 짜리 회사를 광주로 사와요. 그러면 이걸 분해해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필요한 것 몇 대 쓰고 나머지를 분할하면서 700만 원 받고, 5백만 원 받고..."
하지만 권리금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할 방법도 없는 상황,
국토교통부 역시 업체와 차주들 사이의 일이라며 권리금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민사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이라 “그러면 얼마 받아라” 이런 (규정이 있는) 게 아니고 해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이런 건."
현실을 무시한 법 개정과 감독 당국의 외면 속에 영세 지입차주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돌려 받을 수도 없는 수 백만 원의 권리금을 내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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