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문화수도 특별법 또 무산

    작성 : 2015-01-13 20:50:50

    【 앵커멘트 】

    지역 최대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2월 국회 통과도 전망하기 어려워

    개관준비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서울방송 본부 이기표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본회의 상정도 못한채

    12월 임시국회 일정이 끝났습니다.



    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말

    문화전당을 국가소속 기관으로 인정하고

    국가재정 지원을 강행 규정으로 담아

    여야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새누리당 지도부가 광주법이라는 지적과 함께

    입장을 바꾸면서 표류하고 있습니다.



    국회 처리가 막히면서 9월 개관에 맞춰

    400여명의 인력 선발을 비롯한 준비작업이

    멈춘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박혜자 의원 / 새정치민주연합

    - "이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위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국가기관으로 가야하는 부담을 정부측이 갖게됩니다. 시간이 갈구록 정부가 초조해질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합의를 뒤엎은

    여당에 대해 비난이 높지만

    지역현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지도부와

    지역의원들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이정현 주영순의원에 대한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 스탠딩 : 이기표

    - "현안에 대응하지 못하는 지역 의원들의 정치력을 볼때 표류하고 있는 특별법이 언제 처리될지 의문입니다. 케이비씨 서울방송본부 이기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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