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희생자 택배 비유' 항소심도 모욕죄만 인정

    작성 : 2015-01-10 07:40:50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모독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일베' 회원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이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 형사부는 사자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일간베스트 저장소 회원 21살 양 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저급한 표현 방식으로 사회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특정인을 비방할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모욕죄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에는 문제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 2013년 일베 게시판에 5.18 희생자의 가족이 망월동 묘역의 관 앞에서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에 택배 운송장 이미지를 합성한 사진과 '택배 왔다, 착불이요'라는 설명을 달아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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