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여자어린이 성추행 시간강사 집행유예 선고

    작성 : 2015-01-10 20:50:50

    광주지법 제14형사부는 7살 난 여자 어린이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학 시간강사 58살 하 모 씨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전남의 한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하 씨는 지난해 1월부터 2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나주의 한 카페 등에서 7살 난 여자 어린이를 3차례에 걸쳐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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