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채용을 미끼로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전 광양시청 고위공무원이 모 선거캠프 관계자에게 돈을 전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양경찰서는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전 광양시 간부 황 모 씨가 모 선거캠프 관계자
42살 이 모 씨에게 1,500만 원을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황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 씨는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선거종사원으로 등록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혼자 돈을 받아 챙겼다며 윗선으로 돈이 흘러들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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