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런 가운데 문화전당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이번에도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입장을 번복한 건데, 지역에 불리한 내용의 새로운 개정안까지 발의하면서 개관 자체를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서울방송본부 신익환기잡니다.
【 기자 】
논의를 시작한 지 1년 3개월여 만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한 국립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 소속기관으로 두고 국가로부터 안정적으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여야 합의로 법안소위를 통과해, 오는 12일 본회의 통과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갑자기 새누리당이 합의를 번복하면서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현재 새누리당은 아시아문화전당을 국가기관으로 두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한정하는 이른바 일몰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당과 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특별법의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야 간 갈등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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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개정안에는 광주시장이 문화예술 창작과 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등과 관련해 국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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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현행 제41조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모두 삭제했습니다.
▶ 인터뷰 : 박혜자 /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 "국가 소속기관으로 두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합의가 된 겁니다. 국가 소속기관으로서 직제나 조직구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이라도 준비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
이처럼 운영 규정도 마련되지 못하면서 아시아문화전당의 4월 임시개관과 9월 정상개관 일정에 차질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신익환
- "당장 한시가 급한 지역 핵심 법안이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서 지역민들의 상실감만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신익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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